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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천안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title><link>https://frontier-cheonan.info/</link><description>천안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천안재판이혼, 천안협의이혼, 천안이혼재산분할, 천안양육권소송, 천안위자료청구, 천안상간소송, 천안이혼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1:18:0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frontier-cheonan.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frontier-cheonan.info/%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cheonan.info/%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이 별다른 갱신 절차 없이 이어졌다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3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통지 후 바로 이사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차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세요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종료를 원하는 날짜와 퇴거 계획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도 의사와 도달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답변이나 발송·수신 기록을 함께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통상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반환 날짜와 열쇠 인도 방법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지 후 바로 이사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차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종료일을 분명히 기록하세요. 전화로 해지 의사를 말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통지 내용과 상대방이 받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발송·도달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8:03 GMT</pubDate></item><item><title>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때 먼저 확인할 점</title><link>https://frontier-cheonan.info/%EB%B9%8C%EB%A0%A4%EC%A4%80-%EB%8F%88%EC%9D%84-%EC%A7%80%EA%B8%89%EB%AA%85%EB%A0%B9%EC%9C%BC%EB%A1%9C-%EC%B2%AD%EA%B5%AC%ED%95%A0-%EB%95%8C-%EB%A8%BC%EC%A0%80-%ED%99%95%EC%9D%B8%ED%95%A0-%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cheonan.info/%EB%B9%8C%EB%A0%A4%EC%A4%80-%EB%8F%88%EC%9D%84-%EC%A7%80%EA%B8%89%EB%AA%85%EB%A0%B9%EC%9C%BC%EB%A1%9C-%EC%B2%AD%EA%B5%AC%ED%95%A0-%EB%95%8C-%EB%A8%BC%EC%A0%80-%ED%99%95%EC%9D%B8%ED%95%A0-%EC%A0%90/</guid><description>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기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와 채권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절차가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거나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준비할 자료와 유의점 차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렸다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변제 약속 등도 채권의 발생과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원금과 변제기,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그때 제출할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다른 거래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대화 기록도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권이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소송절차에서 다뤄지며, 채권자는 증거와 주장을 제출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3:00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frontier-cheonan.info/%EB%82%B4%EC%9A%A9%EC%A6%9D%EB%AA%85%EB%A7%8C-%EB%B3%B4%EB%82%B4%EB%A9%B4-%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cheonan.info/%EB%82%B4%EC%9A%A9%EC%A6%9D%EB%AA%85%EB%A7%8C-%EB%B3%B4%EB%82%B4%EB%A9%B4-%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빌려준 돈이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때 내용증명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다만 우체국을 통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거나, 문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주장을 언제 보냈는지 기록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한계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 문서를 특정 날짜에 발송했다는 점과 그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문서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채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이메일 등 권리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낼 때 확인할 사항 누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지급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감정적 표현이나 단정적인 비난은 피하고, 계약일·거래 내용·이미 주고받은 금액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문안과 첨부자료의 사본, 우편 접수증도 보관하세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된다고 믿지 말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기능은 남지만, 도달 여부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이나 배송조회 자료를 확인하고, 주소가 정확했는지도 살펴보세요. 내용증명에 답장을 꼭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답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거나 분쟁을 키우지 않고 해결하고 싶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기한과 쟁점을 정리해 회신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43:59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frontier-cheonan.inf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cheonan.inf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집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면 신청 내용과 요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먼저 적법한 해지 통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사 전 꼭 확인할 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전출하고 집을 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서둘러 이사하지 말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전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미반환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정확히 적고, 등기 완료 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법정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 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권리 보전에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5:21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