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별다른 갱신 절차 없이 이어졌다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3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통지 후 바로 이사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차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세요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종료를 원하는 날짜와 퇴거 계획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도 의사와 도달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답변이나 발송·수신 기록을 함께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통상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반환 날짜와 열쇠 인도 방법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지 후 바로 이사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차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종료일을 분명히 기록하세요.
전화로 해지 의사를 말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통지 내용과 상대방이 받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발송·도달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