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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언제까지 청약철회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단순 변심과 판매자 책임에 따라 반품 비용도 달라집니다.

기본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알리고 상품을 반환하면 되며, 분쟁에 대비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보낸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이 제한되거나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거나 사용한 것만으로 언제나 철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반품 전에는 상품 상태를 촬영하고 판매자에게 절차와 주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포장을 뜯었는데 무조건 환불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인지, 개봉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복제 가능한 상품은 포장 훼손이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반품한 뒤 환불은 언제 받나요?

판매자는 반환된 상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처리에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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