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회사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와 임금에서 돈을 공제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실을 주장하더라도 월급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등 예외가 아니라면 회사는 물품 파손이나 재고 부족을 이유로 급여를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 발생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언제나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을 회사가 정해 임의로 월급과 상계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과실, 실제 손해와 그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야 합니다. 물건이 파손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새 제품 가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과 손해 발생 경위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구체적인 임금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입사 때 미리 받은 포괄적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손해액을 월급에서 뺐다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와 공제 근거를 확인하고, 공제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법적 근거 없이 공제됐다면 회사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손 사실을 인정하면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파손을 인정하는 것과 배상액 전부에 동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손해와 책임 범위를 확인한 뒤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