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정상적인 거래대금까지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은 거래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자료를 모으고,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정지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거래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사유, 관련 금액, 피해구제 신청 및 채권소멸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일 수 있으며, 계좌가 정지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인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안내문과 문자,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지에 적힌 제출처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 거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난 경우, 계좌 명의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공고일과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주문·배송 내역, 세금계산서, 대화 기록, 송금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등 거래의 실제 내용과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본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제기만으로 지급정지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확인이나 별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계좌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제출 자료와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즉시 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 여부와 추가 제출자료를 은행에 확인하세요.
은행에 전화로 설명하면 충분한가요?
전화 문의는 사유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식 이의제기에는 별도 신청과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제출 방법을 확인해 서면이나 지정된 방식으로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