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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때 먼저 확인할 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기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와 채권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절차가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거나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준비할 자료와 유의점

차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렸다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변제 약속 등도 채권의 발생과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원금과 변제기,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그때 제출할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다른 거래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대화 기록도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권이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소송절차에서 다뤄지며, 채권자는 증거와 주장을 제출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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