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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중고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고거래 후 물건의 고장을 발견했다고 해서 언제나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하자가 거래 당시 있었는지, 판매자가 이를 알렸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의 하자 책임

개인 간 거래에도 민법상 하자에 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물건에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하자가 있었고 구매자가 이를 몰랐다면, 하자의 정도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거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기 전에 확인할 점

판매글, 대화 내용, 결제 내역과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을 보관하세요. 판매자가 어떤 상태라고 설명했는지,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알리고, 원하는 조치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판매한 거래라면 소비자 관련 법률이 적용될 여지도 있어 거래 주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매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먼저 물건을 수리해도 되나요?

수리 전 상태와 하자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판매자에게 먼저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 수리로 원래 상태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면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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