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천안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집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면 신청 내용과 요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먼저 적법한 해지 통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사 전 꼭 확인할 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전출하고 집을 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서둘러 이사하지 말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전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미반환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정확히 적고, 등기 완료 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법정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 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권리 보전에 안전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