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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퇴직 후 못 받은 임금, 노동청 진정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했는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절차가 곧바로 강제집행이나 돈의 회수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진정과 민사상 청구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지급을 조사·촉구하는 절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와 미지급 내역을 조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계좌 내역처럼 일한 기간과 지급 약속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면 진정만으로 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 절차도 검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한 절차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임금의 지급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었더라도 청구권의 시효를 별도로 확인하고, 늦지 않게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정을 접수하면 사업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지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퇴직금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등 지급 요건과 금액은 실제 근무관계 및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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